“계란 던지고 흡연 강요”…동급생 집단폭행 중학생들 붙잡혀
입력 2021.04.28 (10:48)
수정 2021.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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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옥상 등에서 동급생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날계란을 던지거나,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안 B군 부모가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옥상 등에서 동급생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날계란을 던지거나,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안 B군 부모가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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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던지고 흡연 강요”…동급생 집단폭행 중학생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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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8 10:48:51
- 수정2021-04-28 10:58:33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옥상 등에서 동급생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날계란을 던지거나,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안 B군 부모가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옥상 등에서 동급생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날계란을 던지거나,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안 B군 부모가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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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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