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불’ 잡이 불법 어구 사용 단속

입력 2021.04.28 (11:00) 수정 2021.04.28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맨손 어업을 신고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불잡이 불법 어구인 이른바 '빠라뽕'의 사용을 단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낫이나 호미 등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겠다고 신고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불잡이 불법 어구는 T자 모양의 파이프 형태로 압력을 이용해 갯벌에서 개불 등을 잡을 수 있어 이른바 '빠라뽕'이라고 불립니다.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빠라뽕' 같은 어구를 이용한 어획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 도구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서,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이어왔습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개불’ 잡이 불법 어구 사용 단속
    • 입력 2021-04-28 11:00:18
    • 수정2021-04-28 11:09:18
    경제
정부가 맨손 어업을 신고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불잡이 불법 어구인 이른바 '빠라뽕'의 사용을 단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낫이나 호미 등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겠다고 신고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불잡이 불법 어구는 T자 모양의 파이프 형태로 압력을 이용해 갯벌에서 개불 등을 잡을 수 있어 이른바 '빠라뽕'이라고 불립니다.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빠라뽕' 같은 어구를 이용한 어획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 도구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서,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이어왔습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