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비 수천만 원 횡령 봉사단체 간부 벌금형

입력 2021.04.28 (11:06) 수정 2021.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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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원봉사단체 간부로 일하면서 노인 무료급식에 사용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노인 무료급식비 110만 원을 지인 B 씨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2천 7백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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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급식비 수천만 원 횡령 봉사단체 간부 벌금형
    • 입력 2021-04-28 11:06:32
    • 수정2021-04-28 11:11:5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원봉사단체 간부로 일하면서 노인 무료급식에 사용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노인 무료급식비 110만 원을 지인 B 씨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2천 7백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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