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2천 3백여명 생계급여 혜택

입력 2021.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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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 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로 2천 3백여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에는 종전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차원의 조치에 앞서 실질 빈곤층 조기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한해 먼저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음달 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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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2천 3백여명 생계급여 혜택
    • 입력 2021-04-28 11:16:02
    사회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 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로 2천 3백여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에는 종전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차원의 조치에 앞서 실질 빈곤층 조기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한해 먼저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음달 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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