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설치로 굴착기 기사 숨져…현장소장 벌금 500만 원

입력 2021.04.28 (11:26) 수정 2021.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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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굴착기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당시 52살이던 굴착기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1.15m 아래의 도로로 내려오다가 무게 5,800㎏짜리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나흘 뒤 숨졌습니다.

현장소장인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같은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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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11:26:05
    • 수정2021-04-28 11:28:28
    사회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굴착기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당시 52살이던 굴착기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1.15m 아래의 도로로 내려오다가 무게 5,800㎏짜리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나흘 뒤 숨졌습니다.

현장소장인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같은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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