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8월까지 연장

입력 2021.04.28 (12:02) 수정 2021.04.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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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0년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집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입니다. 국세청은 약 556만 명가량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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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8월까지 연장
    • 입력 2021-04-28 12:02:00
    • 수정2021-04-28 12:03:11
    경제
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0년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집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입니다. 국세청은 약 556만 명가량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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