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년

입력 2021.04.28 (12:54) 수정 2021.04.28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신생아인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 빌라에서 혼자 출산을 한 뒤,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 B 씨 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년
    • 입력 2021-04-28 12:54:17
    • 수정2021-04-28 12:57:59
    사회
창밖으로 신생아인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 빌라에서 혼자 출산을 한 뒤,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 B 씨 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