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판결’은 “피해자 외면한 반인권·반역사적 판결”

입력 2021.04.28 (13:28) 수정 2021.04.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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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외면한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와 우리 정부에는 마땅한 역할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에는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며 판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는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라며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라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재판부가 최후적 구제 수단으로 선택한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뒤,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은 “잊지 않고 항소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역시 “항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며 판결문 의미를 설명하고 상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지난 21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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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13:28:54
    • 수정2021-04-28 13:32:40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외면한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와 우리 정부에는 마땅한 역할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에는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며 판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는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라며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라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재판부가 최후적 구제 수단으로 선택한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뒤,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은 “잊지 않고 항소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역시 “항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며 판결문 의미를 설명하고 상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지난 21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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