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취소’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1.04.28 (14:29) 수정 2021.04.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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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오늘(28일)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백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2018년 1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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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취소’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21-04-28 14:29:53
    • 수정2021-04-28 14:46:20
    사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오늘(28일)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백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2018년 1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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