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9건 중 4건 확인…보상 인정”
입력 2021.04.28 (14:40)
수정 2021.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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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인과성이 확인돼 4건에 대해 보상이 인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며 접종 후 이상 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 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에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 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건 보상은 서류를 단순화해서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전담반을 붙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며 접종 후 이상 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 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에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 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건 보상은 서류를 단순화해서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전담반을 붙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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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9건 중 4건 확인…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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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8 14:40:50
- 수정2021-04-28 14:47:47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인과성이 확인돼 4건에 대해 보상이 인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며 접종 후 이상 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 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에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 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건 보상은 서류를 단순화해서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전담반을 붙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며 접종 후 이상 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 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에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 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건 보상은 서류를 단순화해서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전담반을 붙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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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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