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9건 중 4건 확인…보상 인정”

입력 2021.04.28 (14:40) 수정 2021.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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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인과성이 확인돼 4건에 대해 보상이 인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며 접종 후 이상 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 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에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 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건 보상은 서류를 단순화해서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전담반을 붙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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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9건 중 4건 확인…보상 인정”
    • 입력 2021-04-28 14:40:50
    • 수정2021-04-28 14:47:47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인과성이 확인돼 4건에 대해 보상이 인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며 접종 후 이상 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 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에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 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건 보상은 서류를 단순화해서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전담반을 붙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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