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입력 2021.04.28 (14:42) 수정 2021.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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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식사 대금은 각자 지불하고, 경제적인 이익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1·2심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등 이유를 종합하면 당시 양주는 온전한 1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지역구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구 발전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참석자들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 명, 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식사자리에서 제공한 양주는 새것이 아니라 먹다 남아 비워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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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 입력 2021-04-28 14:42:36
    • 수정2021-04-28 14:57:42
    사회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식사 대금은 각자 지불하고, 경제적인 이익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1·2심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등 이유를 종합하면 당시 양주는 온전한 1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지역구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구 발전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참석자들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 명, 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식사자리에서 제공한 양주는 새것이 아니라 먹다 남아 비워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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