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통령 만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아니야”

입력 2021.04.28 (15:39) 수정 2021.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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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일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는 대통령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사적 모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거나 거래처 등과 회식을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게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손 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관련 내용이 종로구청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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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대통령 만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아니야”
    • 입력 2021-04-28 15:39:15
    • 수정2021-04-28 16:17:51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일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는 대통령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사적 모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거나 거래처 등과 회식을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게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손 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관련 내용이 종로구청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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