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현직 기자, 1심서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1.04.28 (15:39) 수정 2021.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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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본 결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위나 내용,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회식 자리에서 수습기자의 등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2018년 3월 조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언론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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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자 성추행’ 현직 기자, 1심서 벌금 5백만 원
    • 입력 2021-04-28 15:39:15
    • 수정2021-04-28 15:43:34
    사회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본 결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위나 내용,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회식 자리에서 수습기자의 등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2018년 3월 조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언론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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