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28 (17:02)
수정 2021.04.28 (1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 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 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포시는 지난달 19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 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 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포시는 지난달 19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
- 입력 2021-04-28 17:02:01
- 수정2021-04-28 17:04:12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 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 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포시는 지난달 19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 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 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포시는 지난달 19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