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서울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서울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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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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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8 18:22:39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서울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서울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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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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