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안 소량 유입 가능성”
입력 2021.04.28 (19:28)
수정 2021.04.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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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안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로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로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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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안 소량 유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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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8 19:28:31
- 수정2021-04-28 19:41:37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안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로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로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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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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