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안 소량 유입 가능성”

입력 2021.04.28 (19:28) 수정 2021.04.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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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안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로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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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19:28:31
    • 수정2021-04-28 19:41:37
    정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안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로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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