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 ‘징역 10년’
입력 2021.04.28 (21:40)
수정 2021.04.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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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8살과 7살인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8살과 7살인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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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두 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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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8 21:40:00
- 수정2021-04-28 21:44:05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8살과 7살인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8살과 7살인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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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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