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본부, “자치경찰 조례 수정 지방자치 역행”
입력 2021.04.28 (21:46)
수정 2021.04.2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가 수정·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경찰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수정 조례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경찰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수정 조례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균형발전본부, “자치경찰 조례 수정 지방자치 역행”
-
- 입력 2021-04-28 21:46:56
- 수정2021-04-28 22:03:35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가 수정·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경찰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수정 조례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경찰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수정 조례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