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경선 여가부 차관 “비혼 동거 가족에 주택지원 등 경쟁 심한 분야에서는 더 격렬한 논쟁 있어야”

입력 2021.04.29 (09:18) 수정 2021.04.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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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식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혼인, 혈연 외 가족 인정
- 법률적인 가족 개념 확대가 연금수급 상속 등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냐, 후속 법 개정 필요해
- 2인가족 이하가 58% 넘어서, 비혼 동거 가족도 많아
-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6월까지 실시, 결과 놓고 다양한 논의해 갈 계획
- 미혼부 단독 출생 신고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원 강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경선 차관 (여성가족부)


▷ 최경영 : 혼인율이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혈연,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효과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문화적인 어떤 충격,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 이런 거로 다 이제 확대 한번 해보자. 이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십시오.

▶ 김경선 : 현재 가족에 대해서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게 민법이나 저희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이렇게 해서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된 경우에만 그렇게 가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가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뭐 비혼 동거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나 이런 분들이 다 가족 개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민인식조사를 해봐도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살고 있으면 가족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혼인과 혈연을 넘어서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이 있고요. 민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분들한테는 일단?

▶ 김경선 : 일단 기존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가정만 건강가정이다, 정상가정이다. 이런 일반 개념이 있는데요. 가족 정의를 확대하게 되면 미혼모나 미혼부나 이런 소위 이렇게 저희가 결손가정 이런 말도 가끔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이 다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포용가족, 포용사회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당장 개념 확대한다고 그래서 상속이나 연금 수급이나 이런 것까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개별 법들에서 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또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라고 해서 뭐 가족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 또는 돌봄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원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상속이랄지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거는 따로 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군요.

▶ 김경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내용 중에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녀 성을 결정할 때 김 씨, 최 씨 이걸 결정할 때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경선 : 현재 자녀의 성에 대해서 민법 제78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인 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재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부가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 시에 부와 모가 협의해서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할 경우는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현행규정도. 그런데 실제로 혼인신고 할 때 미리 알아서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 대부분 미혼모 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거 자체도 차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UN의 경우에도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시기도 혼인신고 시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시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 최경영 : 출상신고 시까지? 용어를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령 혼중자, 혼외자 이런 차별적 용어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없애는 거를 권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 김경선 :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률상 용어. 민법에 보면 혼인중의자, 혼인외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혼외자라는 말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써왔거든요.

▶ 김경선 :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법률 개정을 용어상으로 혼외자를 쓰지 않는 부분은 이제 심지어 저희가 뭐 실천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법률혼 기간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혼인외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부가 인지를 해야지 혼인 법률혼의 가정의 자녀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한 용어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법률상에 인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민법 규정에서 기존에 가족의 정의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 김경선 : 그 부분은 정의를 없애는 부분들은 사실 입법 기조적인 차원이고요. 이게 민법상 이걸 삭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니 친족이니 또 다른 연금 관련 개별 문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고요. 또 이게 저희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민법도 있고 저희 부가 소관하고 있는 여성부가 소관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도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지금 현재는 본인 혈연, 혼인, 입양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도 잘 체험을 못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부에서는?

▶ 김경선 : 실제 저희가 통계청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저희가 보통 4인 가구 이런 걸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을 했었는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9.8% 과거에 10년 전에만 해도 37%였는데 29.8%로 내려왔고요. 1인 가구가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8%가 넘어섭니다. 사실은 과거에 말했던 정상가족이라고 했던 부모나 미혼 자녀의 가족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됐고요. 연간 결혼 건수만 해도 2010년에 32만 6천 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23만 9천 건으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혼 동거 가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비용 같은 부담 여러 가지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현상 중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혼 동거 커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보다는 동거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서로 간에 의지가 되시고 뭐 그러니까.

▶ 김경선 : 그렇죠.

▷ 최경영 : 비혼 동거 가족도 가족으로 이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 검토를 합니까?

▶ 김경선 : 이번에 저희가 건강가족기본계획 발표했을 때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55.2% 그다음에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 최경영 : 그래요?

▶ 김경선 :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기본계획 발표하고 나서 국민적인 여론이나 관심을 보면 사회 이슈로 불거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이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혼 출산 문제는 사실 이게 법률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또 생명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쟁점들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비혼자 단독의 보조생식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설문조사를 6월까지 실시를 할 예정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를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런 문화나 그런 게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혼인, 가족 제도 그리고 이제 저도 딸만 둘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 딸이 가령 비혼, 동거를 한다면 좋아하실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선 :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가족 개념 확대라든가 비혼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건강가정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10년 넘게 사실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추진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세대에서는 20대, 30대 세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너무나 많이 변화된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거고 오히려 이런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 가족이다, 비정상 가족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분은 없도록 해야 하고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법 제도들도 함께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실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결혼 앞둔 커플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하고 있다. 주택 지원, 혼인신고 먼저 하는 주택 지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가령 분양을 신청해야 한다랄지.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경선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아예 차라리 그게 그렇게 동거 커플들이 많다면 주거 지원이랄지 신혼부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부터 먼저 고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평등화 작업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선 : 그런 부분들도 뭐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경쟁이 좀 심한 분야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면 조금 더 격렬한 논쟁이 있어야 할 부분이어서.

▷ 최경영 : 그게 오히려 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 김경선 : 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에 맞춰서 용어나 법률적인 그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3만 달러 넘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많이 버려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번 대책에 있습니까?

▶ 김경선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미혼모들이 사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굉장히 공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상담과 어떤 교육과 그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임신, 출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만18세에서 19세 이하로 청소년에 대한 범주도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양육과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같은 돌봄서비스 지원해주고 있고 양육비도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학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혼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경선 :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아예 안 되는 거를 모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만 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모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가부의 김경선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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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경선 여가부 차관 “비혼 동거 가족에 주택지원 등 경쟁 심한 분야에서는 더 격렬한 논쟁 있어야”
    • 입력 2021-04-29 09:18:03
    • 수정2021-04-29 10:05:16
    최강시사
- 국민인식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혼인, 혈연 외 가족 인정
- 법률적인 가족 개념 확대가 연금수급 상속 등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냐, 후속 법 개정 필요해
- 2인가족 이하가 58% 넘어서, 비혼 동거 가족도 많아
-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6월까지 실시, 결과 놓고 다양한 논의해 갈 계획
- 미혼부 단독 출생 신고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원 강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경선 차관 (여성가족부)


▷ 최경영 : 혼인율이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혈연,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효과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문화적인 어떤 충격,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 이런 거로 다 이제 확대 한번 해보자. 이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십시오.

▶ 김경선 : 현재 가족에 대해서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게 민법이나 저희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이렇게 해서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된 경우에만 그렇게 가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가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뭐 비혼 동거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나 이런 분들이 다 가족 개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민인식조사를 해봐도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살고 있으면 가족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혼인과 혈연을 넘어서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이 있고요. 민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분들한테는 일단?

▶ 김경선 : 일단 기존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가정만 건강가정이다, 정상가정이다. 이런 일반 개념이 있는데요. 가족 정의를 확대하게 되면 미혼모나 미혼부나 이런 소위 이렇게 저희가 결손가정 이런 말도 가끔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이 다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포용가족, 포용사회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당장 개념 확대한다고 그래서 상속이나 연금 수급이나 이런 것까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개별 법들에서 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또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라고 해서 뭐 가족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 또는 돌봄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원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상속이랄지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거는 따로 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군요.

▶ 김경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내용 중에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녀 성을 결정할 때 김 씨, 최 씨 이걸 결정할 때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경선 : 현재 자녀의 성에 대해서 민법 제78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인 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재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부가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 시에 부와 모가 협의해서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할 경우는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현행규정도. 그런데 실제로 혼인신고 할 때 미리 알아서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 대부분 미혼모 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거 자체도 차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UN의 경우에도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시기도 혼인신고 시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시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 최경영 : 출상신고 시까지? 용어를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령 혼중자, 혼외자 이런 차별적 용어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없애는 거를 권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 김경선 :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률상 용어. 민법에 보면 혼인중의자, 혼인외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혼외자라는 말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써왔거든요.

▶ 김경선 :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법률 개정을 용어상으로 혼외자를 쓰지 않는 부분은 이제 심지어 저희가 뭐 실천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법률혼 기간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혼인외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부가 인지를 해야지 혼인 법률혼의 가정의 자녀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한 용어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법률상에 인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민법 규정에서 기존에 가족의 정의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 김경선 : 그 부분은 정의를 없애는 부분들은 사실 입법 기조적인 차원이고요. 이게 민법상 이걸 삭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니 친족이니 또 다른 연금 관련 개별 문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고요. 또 이게 저희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민법도 있고 저희 부가 소관하고 있는 여성부가 소관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도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지금 현재는 본인 혈연, 혼인, 입양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도 잘 체험을 못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부에서는?

▶ 김경선 : 실제 저희가 통계청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저희가 보통 4인 가구 이런 걸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을 했었는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9.8% 과거에 10년 전에만 해도 37%였는데 29.8%로 내려왔고요. 1인 가구가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8%가 넘어섭니다. 사실은 과거에 말했던 정상가족이라고 했던 부모나 미혼 자녀의 가족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됐고요. 연간 결혼 건수만 해도 2010년에 32만 6천 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23만 9천 건으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혼 동거 가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비용 같은 부담 여러 가지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현상 중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혼 동거 커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보다는 동거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서로 간에 의지가 되시고 뭐 그러니까.

▶ 김경선 : 그렇죠.

▷ 최경영 : 비혼 동거 가족도 가족으로 이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 검토를 합니까?

▶ 김경선 : 이번에 저희가 건강가족기본계획 발표했을 때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55.2% 그다음에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 최경영 : 그래요?

▶ 김경선 :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기본계획 발표하고 나서 국민적인 여론이나 관심을 보면 사회 이슈로 불거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이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혼 출산 문제는 사실 이게 법률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또 생명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쟁점들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비혼자 단독의 보조생식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설문조사를 6월까지 실시를 할 예정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를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런 문화나 그런 게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혼인, 가족 제도 그리고 이제 저도 딸만 둘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 딸이 가령 비혼, 동거를 한다면 좋아하실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선 :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가족 개념 확대라든가 비혼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건강가정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10년 넘게 사실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추진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세대에서는 20대, 30대 세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너무나 많이 변화된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거고 오히려 이런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 가족이다, 비정상 가족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분은 없도록 해야 하고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법 제도들도 함께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실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결혼 앞둔 커플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하고 있다. 주택 지원, 혼인신고 먼저 하는 주택 지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가령 분양을 신청해야 한다랄지.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경선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아예 차라리 그게 그렇게 동거 커플들이 많다면 주거 지원이랄지 신혼부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부터 먼저 고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평등화 작업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선 : 그런 부분들도 뭐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경쟁이 좀 심한 분야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면 조금 더 격렬한 논쟁이 있어야 할 부분이어서.

▷ 최경영 : 그게 오히려 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 김경선 : 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에 맞춰서 용어나 법률적인 그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3만 달러 넘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많이 버려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번 대책에 있습니까?

▶ 김경선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미혼모들이 사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굉장히 공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상담과 어떤 교육과 그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임신, 출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만18세에서 19세 이하로 청소년에 대한 범주도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양육과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같은 돌봄서비스 지원해주고 있고 양육비도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학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혼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경선 :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아예 안 되는 거를 모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만 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모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가부의 김경선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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