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욕실서 50분간 범행

입력 2021.04.29 (13:39) 수정 2021.04.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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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속인인 이모 A 씨와 이모부 B 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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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9 13:39:40
    • 수정2021-04-29 16:44:04
    사회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속인인 이모 A 씨와 이모부 B 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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