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투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1.04.29 (13:44) 수정 2021.04.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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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또는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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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9 13:44:44
    • 수정2021-04-29 13:47:45
    사회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또는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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