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서민경제 안정”

입력 2021.04.29 (17:02) 수정 2021.04.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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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13.1% 인하한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동결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등으로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다음 달에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메가줄·가스사용 열량 단위·1㎥=43.1MJ)당 14.22원, 일반용은 MJ당 12.83∼13.83원으로 유지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상업용(산업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전월 대비 5.4∼11.3% 인하됩니다.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 추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해소되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5월에는 요금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소매요금의 경우 전월 대비 MJ당 13.30원에서 11.80원으로, 수송용은 13.18원에서 11.69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동안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 월)로 차등 적용했던 발전용 공급비에 5월부터 연간 단일요금(GJ(기가줄)당 1천762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인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고려해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고자 운용됐습니다.

그러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특성상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돼 더 이상 요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면 가격 예측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으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됩니다.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는데, 여기서 공급비에 기존 방식대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 간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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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서민경제 안정”
    • 입력 2021-04-29 17:02:14
    • 수정2021-04-29 17:26:32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13.1% 인하한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동결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등으로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다음 달에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메가줄·가스사용 열량 단위·1㎥=43.1MJ)당 14.22원, 일반용은 MJ당 12.83∼13.83원으로 유지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상업용(산업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전월 대비 5.4∼11.3% 인하됩니다.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 추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해소되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5월에는 요금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소매요금의 경우 전월 대비 MJ당 13.30원에서 11.80원으로, 수송용은 13.18원에서 11.69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동안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 월)로 차등 적용했던 발전용 공급비에 5월부터 연간 단일요금(GJ(기가줄)당 1천762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인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고려해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고자 운용됐습니다.

그러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특성상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돼 더 이상 요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면 가격 예측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으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됩니다.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는데, 여기서 공급비에 기존 방식대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 간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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