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총수 없는 그룹’”…논란 되풀이, 개선 못하나?

입력 2021.04.29 (21:42) 수정 2021.04.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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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해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이때 '동일인'도 함께 지정해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은 '재벌', 동일인은 '총수'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는 구광모 회장이 동일인, 즉 법적 책임자입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된 이 '동일인 제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돕니다.

재벌이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현대차와 효성의 총수가 각각 정몽구에서 정의선, 조석래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 재벌에 진입한 쿠팡에 큰 관심이 쏠렸죠.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논란이 뜨거웠는데 결국 공정위는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일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쿠팡 지분 10.2%, 차등의결권 76.7%를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

명백히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총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제재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에 과연 이게 법 집행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 건지 먼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김 의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회사는 내부거래 공시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공시나 신고 위반 책임도 김 의장이 지지 않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향후에 그런 개인 회사들을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규제 사각지대를 지금 만들어 준 것이고요."]

논란은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과거 삼성과 롯데 등 총수의 건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총수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땐 총수를 확정하지 못해 아예 전체 대기업집단 지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동일인, 즉 총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령에도 '동일인이 집단을 지배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자격과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동일인 지정 제도가) 1980년대식으로 유지되어온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총수 대신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며 동일인의 기준 등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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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9 21:42:54
    • 수정2021-04-29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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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해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이때 '동일인'도 함께 지정해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은 '재벌', 동일인은 '총수'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는 구광모 회장이 동일인, 즉 법적 책임자입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된 이 '동일인 제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돕니다.

재벌이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현대차와 효성의 총수가 각각 정몽구에서 정의선, 조석래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 재벌에 진입한 쿠팡에 큰 관심이 쏠렸죠.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논란이 뜨거웠는데 결국 공정위는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일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쿠팡 지분 10.2%, 차등의결권 76.7%를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

명백히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총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제재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에 과연 이게 법 집행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 건지 먼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김 의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회사는 내부거래 공시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공시나 신고 위반 책임도 김 의장이 지지 않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향후에 그런 개인 회사들을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규제 사각지대를 지금 만들어 준 것이고요."]

논란은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과거 삼성과 롯데 등 총수의 건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총수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땐 총수를 확정하지 못해 아예 전체 대기업집단 지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동일인, 즉 총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령에도 '동일인이 집단을 지배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자격과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동일인 지정 제도가) 1980년대식으로 유지되어온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총수 대신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며 동일인의 기준 등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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