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산 ‘26조 원’ 들여다봐야 할 이유는?

입력 2021.04.30 (06:03) 수정 2021.04.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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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어느 정도?

삼성가의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크게 두가지 이슈에 집중된다. 과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그 유산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건, 유산 문제를 통해 그간 상당 부분 베일에 싸였던 삼성가의 실체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단 점에서, 당연해보인다.

재산의 규모와 관련해선 유족 측이 상속 방안을 발표하며 대략적인 수치가 전해졌다. 그간 30조 원 규모로 예상됐지만 유족은 26조 원이라고 규모를 밝혔다. 가늠하기조차 힘든 액수이다.


한때 유행했던 사과박스와 축구장 계산법으로는 이렇다. 사과박스 1개에 들어가는 만 원권은 2만 장, 박스 하나에 2억 원을 넣을 수 있다. 그럼 1조 원을 넣기 위해선 5천 개의 사과 박스가 필요하다. 26조 원을 넣으려면 13만 개의 박스를 준비해야한다. 다시 이 박스를 축구장에 깔아본다고 하자. 7천㎡ 크기의 축구장에는 사과 박스 5만8천여 개를 놓을 수 있다. 축구장 하나를 가득 채워도 이건희 회장의 유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는다. 산술적으로 만 원 권으로 축구장 2.2개를 채우는 정도의 돈이 26조 원이라 할 수 있다.

■ 유산 26조 원의 내역, 그리고 상속세

물론 남겨진 재산 26조 원이 금고에 현금다발로 쌓여있진 않다. 26조 원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크게 19조 원의 주식과 7조 원대의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이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15조5천억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 4.18% 외에도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등으로 구성된다. 유족들은 이들 주식에 대해선 법에 따라 상속세를 다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최고 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 를 차례로 적용하면 주식 관련 상속세는 11조400억 원에 이른다.

유족들은 상속과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면서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족들이 예상하는 상속세 총 금액은 12조 원대 중반, 12조5천 억원 수준이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선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부지'를 빼놓을 수 없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부지 1,322만㎡의 절반을 소유했다. 토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에버랜드의 감정평가액은 9천 억∼1조8천억 원 수준. 아직 유족 중 누가, 또는 삼성그룹 어느 계열사가 이를 상속할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 금액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400억 원이 넘는 서울 한남동 자택과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2014년 이 회장이 구입한 하와이 오아후섬의 2개 필지 부동산 등도 상속 대상이다.

상속과 관련해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이건희 컬렉션'도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귀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 마크 로스코의 '무제' 등 이건희 회장이 평소 애장했던 미술품들은 이번 기증 목록에서 제외됐다. 기대를 모았던 국보 217호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또한 기증 목록에는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이나 호암미술관이 소장하며 이들 미술품을 계속 관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다. 대신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개인이 관리하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따라 해당 작품에 대한 상속세는 공제된다.

관심을 끄는 건, 아직 베일을 벗지 않은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를 유족이 개인 소유할지 여부이다. 이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숨겨진 '이건희 컬렉션'의 내용과 금전적 가치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포스트 이건희 시대, 삼성그룹은 누구에게로?

법에 따른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를 통한 주식 상속은 당연하다. 질문은 이제부터다. 그럼 이제 삼성은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0.7%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 4.18%가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 향후 유족 가운데 누가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될지가 결정된다.


현재 시점에서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법인 상속을 통한 상속세 절감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해 증권가에서 거론됐던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법인 상속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25%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유족들은 삼성물산 지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내게되 납부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유족들은 이 방법을 택하진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4명이다.

민법 상속 비율대로 나누면 상속받을 모든 주식에 대해 이 전 관장이 1/3,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를 나눠 갖게 된다. 법에 따라 각자 받을 주식량 만큼만 받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다른 유족들이 갖는 방안도 언급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장자 승계라는 원칙 아닌 원칙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족들이 주식 배분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건 나름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식을 유족들이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가질 경우 이 부회장을 제외하곤 조 단위의 상속세를 감당할 여력이 될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다.

반면,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이 집중되면 나머지 삼성생명 등 주식은 다른 유족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이 중간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 향후 삼성전자 주식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20.76% 주식의 배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이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요 회사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라며 "그 결정을 통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계열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 오랫동안 진행된 삼성가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어떻게 나눠질지는 빠른 시일 내 유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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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유산 ‘26조 원’ 들여다봐야 할 이유는?
    • 입력 2021-04-30 06:03:16
    • 수정2021-04-30 13:41:38
    취재K

■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어느 정도?

삼성가의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크게 두가지 이슈에 집중된다. 과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그 유산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건, 유산 문제를 통해 그간 상당 부분 베일에 싸였던 삼성가의 실체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단 점에서, 당연해보인다.

재산의 규모와 관련해선 유족 측이 상속 방안을 발표하며 대략적인 수치가 전해졌다. 그간 30조 원 규모로 예상됐지만 유족은 26조 원이라고 규모를 밝혔다. 가늠하기조차 힘든 액수이다.


한때 유행했던 사과박스와 축구장 계산법으로는 이렇다. 사과박스 1개에 들어가는 만 원권은 2만 장, 박스 하나에 2억 원을 넣을 수 있다. 그럼 1조 원을 넣기 위해선 5천 개의 사과 박스가 필요하다. 26조 원을 넣으려면 13만 개의 박스를 준비해야한다. 다시 이 박스를 축구장에 깔아본다고 하자. 7천㎡ 크기의 축구장에는 사과 박스 5만8천여 개를 놓을 수 있다. 축구장 하나를 가득 채워도 이건희 회장의 유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는다. 산술적으로 만 원 권으로 축구장 2.2개를 채우는 정도의 돈이 26조 원이라 할 수 있다.

■ 유산 26조 원의 내역, 그리고 상속세

물론 남겨진 재산 26조 원이 금고에 현금다발로 쌓여있진 않다. 26조 원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크게 19조 원의 주식과 7조 원대의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이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15조5천억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 4.18% 외에도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등으로 구성된다. 유족들은 이들 주식에 대해선 법에 따라 상속세를 다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최고 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 를 차례로 적용하면 주식 관련 상속세는 11조400억 원에 이른다.

유족들은 상속과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면서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족들이 예상하는 상속세 총 금액은 12조 원대 중반, 12조5천 억원 수준이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선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부지'를 빼놓을 수 없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부지 1,322만㎡의 절반을 소유했다. 토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에버랜드의 감정평가액은 9천 억∼1조8천억 원 수준. 아직 유족 중 누가, 또는 삼성그룹 어느 계열사가 이를 상속할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 금액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400억 원이 넘는 서울 한남동 자택과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2014년 이 회장이 구입한 하와이 오아후섬의 2개 필지 부동산 등도 상속 대상이다.

상속과 관련해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이건희 컬렉션'도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귀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 마크 로스코의 '무제' 등 이건희 회장이 평소 애장했던 미술품들은 이번 기증 목록에서 제외됐다. 기대를 모았던 국보 217호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또한 기증 목록에는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이나 호암미술관이 소장하며 이들 미술품을 계속 관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다. 대신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개인이 관리하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따라 해당 작품에 대한 상속세는 공제된다.

관심을 끄는 건, 아직 베일을 벗지 않은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를 유족이 개인 소유할지 여부이다. 이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숨겨진 '이건희 컬렉션'의 내용과 금전적 가치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포스트 이건희 시대, 삼성그룹은 누구에게로?

법에 따른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를 통한 주식 상속은 당연하다. 질문은 이제부터다. 그럼 이제 삼성은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0.7%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 4.18%가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 향후 유족 가운데 누가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될지가 결정된다.


현재 시점에서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법인 상속을 통한 상속세 절감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해 증권가에서 거론됐던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법인 상속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25%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유족들은 삼성물산 지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내게되 납부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유족들은 이 방법을 택하진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4명이다.

민법 상속 비율대로 나누면 상속받을 모든 주식에 대해 이 전 관장이 1/3,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를 나눠 갖게 된다. 법에 따라 각자 받을 주식량 만큼만 받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다른 유족들이 갖는 방안도 언급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장자 승계라는 원칙 아닌 원칙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족들이 주식 배분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건 나름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식을 유족들이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가질 경우 이 부회장을 제외하곤 조 단위의 상속세를 감당할 여력이 될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다.

반면,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이 집중되면 나머지 삼성생명 등 주식은 다른 유족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이 중간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 향후 삼성전자 주식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20.76% 주식의 배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이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요 회사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라며 "그 결정을 통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계열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 오랫동안 진행된 삼성가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어떻게 나눠질지는 빠른 시일 내 유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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