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허위 신고 3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1.04.30 (08:04)
수정 2021.04.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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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기 위해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36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보낸 뒤 대출사기 피해를 봤다고 22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보낸 뒤 대출사기 피해를 봤다고 22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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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허위 신고 3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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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08:04:52
- 수정2021-04-30 08:48:42

창원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기 위해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36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보낸 뒤 대출사기 피해를 봤다고 22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보낸 뒤 대출사기 피해를 봤다고 22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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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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