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의혹 여전…농지 관리도 의혹 부추겨

입력 2021.04.30 (08:33) 수정 2021.04.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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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지 근처 부지를 소유해 논란이 된 김은숙 청주시의원은 그동안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의 '투자'라는 주장인데요.

논란이 된 땅을 살펴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외곽의 한 토지입니다.

김은숙 청주시의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기 의혹이 일자 김 의원 측은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밭'이라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농지를 취득하면서 과수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배 시점은 지난해 4월로 기재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작물 재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숙/청주시의원/지난 22일 : "들깨 농사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은숙/청주시의원/지난 23일 : "들깨하고 콩,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요새 하루나(유채)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밭을 갈아뒀지만, 작물이 심어져 있진 않았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최근 4년 치 로드뷰 자료를 봐도 작물 심은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사업 투자 목적으로 지난해 사들였다는 땅도 마찬가집니다.

김 의원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이 토지는 함께 사들인 또 다른 토지에 붙어있는, 지목상 '밭'입니다.

김 의원 측이 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나무를 키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수십 년 전부터 소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은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관리된 농지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업 당국은 조경수 판매 등을 위해서라면 잡풀 제거 등 농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방치된 경우는 영농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공식 해명에도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은숙/청주시의원 : "(농지법 10조 1항 5호에 보면)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 2년이 안 됐고..."]

하지만 이런 답변은 '농지 전용' 관련 규정으로, 본인의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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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에도 의혹 여전…농지 관리도 의혹 부추겨
    • 입력 2021-04-30 08:33:50
    • 수정2021-04-30 08:41:59
    뉴스광장(청주)
[앵커]

개발지 근처 부지를 소유해 논란이 된 김은숙 청주시의원은 그동안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의 '투자'라는 주장인데요.

논란이 된 땅을 살펴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외곽의 한 토지입니다.

김은숙 청주시의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기 의혹이 일자 김 의원 측은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밭'이라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농지를 취득하면서 과수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배 시점은 지난해 4월로 기재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작물 재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숙/청주시의원/지난 22일 : "들깨 농사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은숙/청주시의원/지난 23일 : "들깨하고 콩,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요새 하루나(유채)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밭을 갈아뒀지만, 작물이 심어져 있진 않았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최근 4년 치 로드뷰 자료를 봐도 작물 심은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사업 투자 목적으로 지난해 사들였다는 땅도 마찬가집니다.

김 의원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이 토지는 함께 사들인 또 다른 토지에 붙어있는, 지목상 '밭'입니다.

김 의원 측이 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나무를 키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수십 년 전부터 소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은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관리된 농지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업 당국은 조경수 판매 등을 위해서라면 잡풀 제거 등 농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방치된 경우는 영농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공식 해명에도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은숙/청주시의원 : "(농지법 10조 1항 5호에 보면)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 2년이 안 됐고..."]

하지만 이런 답변은 '농지 전용' 관련 규정으로, 본인의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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