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단체문자 발송 군의원 고발
입력 2021.04.30 (10:16)
수정 2021.04.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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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을 활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의성군의회 A 의원과 법인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4만9천여 건을 보내고 발송 비용 6백여만 원을 지인의 법인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 관련 예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4만9천여 건을 보내고 발송 비용 6백여만 원을 지인의 법인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 관련 예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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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자금으로 단체문자 발송 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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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10:16:33
- 수정2021-04-30 10:56:50

경상북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을 활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의성군의회 A 의원과 법인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4만9천여 건을 보내고 발송 비용 6백여만 원을 지인의 법인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 관련 예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4만9천여 건을 보내고 발송 비용 6백여만 원을 지인의 법인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 관련 예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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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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