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70대 무차별 폭행…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21.04.30 (11:13)
수정 2021.04.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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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2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체구가 큰 A 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관기사]“손주들 돌보러 왔다가”…무차별 폭행당한 70대 노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0379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2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체구가 큰 A 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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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주쳤다’며 70대 무차별 폭행…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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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11:13:27
- 수정2021-04-30 11:41:53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2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체구가 큰 A 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관기사]“손주들 돌보러 왔다가”…무차별 폭행당한 70대 노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0379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2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체구가 큰 A 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관기사]“손주들 돌보러 왔다가”…무차별 폭행당한 7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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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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