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21.04.30 (16:35) 수정 2021.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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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전 씨의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 등으로 소유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채와 별채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51억 원에 낙찰된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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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30 16:35:18
    • 수정2021-04-30 16:36:24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전 씨의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 등으로 소유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채와 별채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51억 원에 낙찰된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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