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기가 인터넷’…“30% 속도만 나오면 OK”?

입력 2021.04.30 (21:34) 수정 2021.05.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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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고와 다른 통신사의 실제 인터넷 속도 문제.

오늘(30일)은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 짚어봅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최저보장속도 때문인데, 가입할 때 약속한 속도의 30%만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화 한 편 내려받는 데 16초밖에 안 걸린다."

'기가인터넷' 가입 안내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를 실제로 경험하긴 어렵습니다.

집 안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회선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이런 장비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흘 전에 1기가 인터넷에 가입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최신 장비를 모두 장착하고, 1기가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으로 속도를 재보겠습니다.

집 안의 전자제품을 모두 끄고 랜선을 연결한 뒤 속도를 측정하니 유선인터넷은 최고 600메가, 무선은 200을 겨우 넘습니다.

1기가, 그러니까 1000메가비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모두 품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데, 핵심은 '최저보장속도'입니다.

정부 주도로 19년 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만큼 나오지 않으면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저보장속도가 고객이 가입한 속도의 3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비싼 요금제일수록 기준이 낮아집니다.

10기가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3기가에 불과합니다.

결국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고 50%만 서비스를 해도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김진욱/변호사 : "최소 속도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상. 민법상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최저보장속도 제도가 있는 영국은 통신사가 인터넷 최대속도를 평균속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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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만 ‘기가 인터넷’…“30% 속도만 나오면 OK”?
    • 입력 2021-04-30 21:34:42
    • 수정2021-05-01 09:01:56
    뉴스 9
[앵커]

광고와 다른 통신사의 실제 인터넷 속도 문제.

오늘(30일)은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 짚어봅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최저보장속도 때문인데, 가입할 때 약속한 속도의 30%만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화 한 편 내려받는 데 16초밖에 안 걸린다."

'기가인터넷' 가입 안내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를 실제로 경험하긴 어렵습니다.

집 안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회선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이런 장비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흘 전에 1기가 인터넷에 가입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최신 장비를 모두 장착하고, 1기가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으로 속도를 재보겠습니다.

집 안의 전자제품을 모두 끄고 랜선을 연결한 뒤 속도를 측정하니 유선인터넷은 최고 600메가, 무선은 200을 겨우 넘습니다.

1기가, 그러니까 1000메가비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모두 품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데, 핵심은 '최저보장속도'입니다.

정부 주도로 19년 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만큼 나오지 않으면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저보장속도가 고객이 가입한 속도의 3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비싼 요금제일수록 기준이 낮아집니다.

10기가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3기가에 불과합니다.

결국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고 50%만 서비스를 해도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김진욱/변호사 : "최소 속도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상. 민법상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최저보장속도 제도가 있는 영국은 통신사가 인터넷 최대속도를 평균속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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