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 단톡방’ 개설 금지

입력 2021.05.02 (13:54) 수정 2021.05.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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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대화방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봐서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대일 투자상담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된 행위인데,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투자상담을 적발하려면 암행점검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입장해 일대일 상담 실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실제 일대일 상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 방식(단체대화방 사용) 확인만으로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정식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한 방향 채널(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톡 등)을 통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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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앞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대화방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봐서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대일 투자상담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된 행위인데,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투자상담을 적발하려면 암행점검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입장해 일대일 상담 실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실제 일대일 상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 방식(단체대화방 사용) 확인만으로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정식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한 방향 채널(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톡 등)을 통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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