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정 담화에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합참 “관련 동향 예의주시”

입력 2021.05.02 (13:55) 수정 2021.05.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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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일)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2일) 담화를 통해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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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2 13:55:32
    • 수정2021-05-02 15:14:14
    정치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일)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2일) 담화를 통해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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