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내 ‘법관 전용 식당’ 명칭 폐지하라” 권고

입력 2021.05.02 (15:39) 수정 2021.05.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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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 일부 법원에서 ‘법관 전용’·‘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직원 전용 식당의 민원인 출입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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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원 내 ‘법관 전용 식당’ 명칭 폐지하라” 권고
    • 입력 2021-05-02 15:39:31
    • 수정2021-05-02 15:41:49
    사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 일부 법원에서 ‘법관 전용’·‘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직원 전용 식당의 민원인 출입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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