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쫓는다’ 여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1.05.02 (17:20) 수정 2021.05.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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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을 쫓는다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여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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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령 쫓는다’ 여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 입력 2021-05-02 17:19:59
    • 수정2021-05-02 17:20:34
    사회
악령을 쫓는다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여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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