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 검토
입력 2021.05.02 (21:39)
수정 2021.05.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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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조례안에 대해 충청북도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근거를 담은 해당 조례안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재심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조만간 실무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근거를 담은 해당 조례안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재심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조만간 실무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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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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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2 21:39:45
- 수정2021-05-02 21:42:41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조례안에 대해 충청북도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근거를 담은 해당 조례안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재심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조만간 실무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근거를 담은 해당 조례안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재심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조만간 실무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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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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