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 등 16개국서 온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입력 2021.05.03 (01:47) 수정 2021.05.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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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한국 등 16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게 1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한국 등 16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16개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등입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들 16개국에서 출발해 터키에 입국한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모든 터키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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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01:47:29
    • 수정2021-05-03 01:57:53
    국제
터키가 한국 등 16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게 1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한국 등 16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16개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등입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들 16개국에서 출발해 터키에 입국한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모든 터키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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