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이용 졸피뎀 수령 40대 집유
입력 2021.05.03 (08:46)
수정 2021.05.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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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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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이용 졸피뎀 수령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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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08:46:21
- 수정2021-05-03 08:51:47
청주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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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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