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비원 폭행 70대 입주자 ‘집행유예’
입력 2021.05.03 (10:22)
수정 2021.05.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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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7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TV 덮개는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6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TV 덮개는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6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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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경비원 폭행 70대 입주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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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10:22:26
- 수정2021-05-03 11:06:08
창원지법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7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TV 덮개는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6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TV 덮개는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6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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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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