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지검장 관용차 특혜’ 고발인 조사

입력 2021.05.03 (10:31) 수정 2021.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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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혜 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CCTV와 변호사 차량의 블랙박스, 공수처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라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면담과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청사 출입 절차 없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공수처 청사에 출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 측은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으며 수사보고서에는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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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성윤 지검장 관용차 특혜’ 고발인 조사
    • 입력 2021-05-03 10:31:33
    • 수정2021-05-03 10:33:30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혜 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CCTV와 변호사 차량의 블랙박스, 공수처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라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면담과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청사 출입 절차 없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공수처 청사에 출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 측은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으며 수사보고서에는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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