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신고 창구 미운영”
입력 2021.05.03 (10:43)
수정 2021.05.03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지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이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를 위해서 신고도움창구를 임시로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청주세무서는 이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를 위해서 신고도움창구를 임시로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신고 창구 미운영”
-
- 입력 2021-05-03 10:43:40
- 수정2021-05-03 10:50:39
청주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지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이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를 위해서 신고도움창구를 임시로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청주세무서는 이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를 위해서 신고도움창구를 임시로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
-
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지용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