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등 41명 적발

입력 2021.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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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유명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짝퉁 아동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등 41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끝난 17명은 검찰에 송치한 뒤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이 적발한 위조품은 의류 553점, 모자 50점, 액세서리 552점, 지갑과 가방 90점 등 모두 1,24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적발된 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와 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품가로 2천8백여만 원입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할 경우 서울시에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물품 구매 시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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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등 41명 적발
    • 입력 2021-05-03 11:15:35
    사회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유명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짝퉁 아동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등 41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끝난 17명은 검찰에 송치한 뒤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이 적발한 위조품은 의류 553점, 모자 50점, 액세서리 552점, 지갑과 가방 90점 등 모두 1,24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적발된 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와 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품가로 2천8백여만 원입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할 경우 서울시에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물품 구매 시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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