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다음 달 24일에 영업정지 청문 절차 밟아

입력 2021.05.03 (11:32) 수정 2021.05.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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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영업 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이 지난달 29일에 의견서를 세종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유업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청문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세종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문회는 다음 달 24일쯤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남양 측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처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세종 공장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사전 통보된 대로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징금은 영업 정지 두 달 분의 손실 금액과 관련 법을 바탕으로 8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77.78%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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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3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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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영업 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이 지난달 29일에 의견서를 세종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유업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청문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세종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문회는 다음 달 24일쯤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남양 측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처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세종 공장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사전 통보된 대로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징금은 영업 정지 두 달 분의 손실 금액과 관련 법을 바탕으로 8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77.78%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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