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가혹행위 당했다” 교도소 CCTV 공개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1.05.03 (11:42) 수정 2021.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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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교도소 내 CCTV와 참고인 진술서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 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인권 침해 밝히는 데 필요하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그해 10월 출소했다.

A 씨는 수감 기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기동대실과 진정실 CCTV 녹화 영상'과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교도소는 A 씨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9월 진행된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나오자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정보는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CTV 외부 유출될 경우 보안체계 노출"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CTV는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자해나 도주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장비"라며 "영상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교도소의 보안체계가 노출돼 직무수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 A 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의 얼굴, 신체가 촬영된 모습도 비공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와 질서유지, 적절한 처우나 교정, 교화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 권리 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인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A 씨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A 씨에 대한 징벌처분에 주요 증거로 사용돼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참고인 진술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형기,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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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자 “가혹행위 당했다” 교도소 CCTV 공개 소송…법원 판단은?
    • 입력 2021-05-03 11:42:58
    • 수정2021-05-03 16:50:00
    취재K

재소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교도소 내 CCTV와 참고인 진술서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 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인권 침해 밝히는 데 필요하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그해 10월 출소했다.

A 씨는 수감 기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기동대실과 진정실 CCTV 녹화 영상'과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교도소는 A 씨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9월 진행된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나오자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정보는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CTV 외부 유출될 경우 보안체계 노출"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CTV는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자해나 도주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장비"라며 "영상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교도소의 보안체계가 노출돼 직무수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 A 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의 얼굴, 신체가 촬영된 모습도 비공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와 질서유지, 적절한 처우나 교정, 교화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 권리 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인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A 씨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A 씨에 대한 징벌처분에 주요 증거로 사용돼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참고인 진술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형기,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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