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색약자에 4개 병과만 허용…선발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1.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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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군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도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 이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는 정확히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 제한한 것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색약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인생 목표와 능력, 지원 시기와 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군은 색약자에 대해서는 48개 병과 중 군악과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 병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색약자인 한 남성이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성 아버지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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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군, 색약자에 4개 병과만 허용…선발 제도 개선해야”
    • 입력 2021-05-03 12:00:2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군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도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 이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는 정확히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 제한한 것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색약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인생 목표와 능력, 지원 시기와 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군은 색약자에 대해서는 48개 병과 중 군악과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 병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색약자인 한 남성이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성 아버지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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