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에게 구속 영장

입력 2021.05.03 (12:34) 수정 2021.05.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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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모 전 행복청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샀고, 퇴임 이후인 같은 해 11월엔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두 곳은 각각 세종-청주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근처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앞서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90건에 2천 6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 부정이용에 관련된 사람이 1천 71명,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 불법전매와 관련된 이가 935명입니다.

지금까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199명입니다.

경찰은 또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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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12:34:50
    • 수정2021-05-03 13:30:13
    사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모 전 행복청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샀고, 퇴임 이후인 같은 해 11월엔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두 곳은 각각 세종-청주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근처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앞서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90건에 2천 6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 부정이용에 관련된 사람이 1천 71명,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 불법전매와 관련된 이가 935명입니다.

지금까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199명입니다.

경찰은 또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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