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긴 남편 신고했지만…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거부
입력 2021.05.03 (13:29)
수정 2021.05.03 (1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신고당한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 없이 그냥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경위의 업무가 미숙했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서경찰서]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신고당한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 없이 그냥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경위의 업무가 미숙했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서경찰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접근금지명령’ 어긴 남편 신고했지만…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거부
-
- 입력 2021-05-03 13:29:32
- 수정2021-05-03 13:42:38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신고당한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 없이 그냥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경위의 업무가 미숙했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서경찰서]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신고당한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 없이 그냥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경위의 업무가 미숙했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서경찰서]
-
-
정재우 기자 jjw@kbs.co.kr
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