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실무근”
입력 2021.05.03 (13:43)
수정 2021.05.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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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3일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노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언론은 3일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노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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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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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13:43:49
- 수정2021-05-03 13:48:26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3일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노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언론은 3일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노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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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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