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통구청 상대 100억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5.03 (13:43) 수정 2021.05.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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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 여원을 돌려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낸 세금 500억 6천여만 원 중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34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157억여 원만 환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시설들도 연구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이라며 2019년 8월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연구 목적에 쓰였다고 해서 이를 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유추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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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13:43:50
    • 수정2021-05-03 13:47:52
    사회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 여원을 돌려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낸 세금 500억 6천여만 원 중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34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157억여 원만 환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시설들도 연구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이라며 2019년 8월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연구 목적에 쓰였다고 해서 이를 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유추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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