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월말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1.05.03 (13:43) 수정 2021.05.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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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근로 장려금 336만 가구, 자녀장려금 62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지난해보다 30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 가구(근로 장려금 432만 가구, 자녀장려금 74만 가구)였습니다.

우리나라 2천90만 가구(통계청) 가운데 4분의 1이 장려금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올해 근로 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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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13:43:50
    • 수정2021-05-03 13:47:17
    경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근로 장려금 336만 가구, 자녀장려금 62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지난해보다 30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 가구(근로 장려금 432만 가구, 자녀장려금 74만 가구)였습니다.

우리나라 2천90만 가구(통계청) 가운데 4분의 1이 장려금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올해 근로 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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