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 기소

입력 2021.05.03 (15:32) 수정 2021.05.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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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이른바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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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15:32:54
    • 수정2021-05-03 15:34:24
    사회
검찰이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이른바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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